TUOKE 콘텐츠팀 · 한국어 독립 편집 · 자료 확인: 2026-10-18
핵심 답변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제출 횟수를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새 양식의 1·2차 제출을 홈페이지로 통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광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는 최초 보완에서 문구와 증빙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변경된 두 시점을 섞지 않습니다
8월 27일 공지에 따르면 제출 횟수 2회 제한은 제30차 심의의 7월 27일 접수완료 건부터 적용되고, 홈페이지를 통한 1·2차 제출 방식은 8월 31일 이후 새 양식 제출 건부터 안내됩니다. 최초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이라는 기간 안내도 있습니다. 공지의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접수일과 사용한 신청 양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 심의 실무에 관한 정보이며 의료기기 제품 자체가 승인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광고의 세 층을 한 번에 대조합니다
조건부 승인에서 지적된 표현은 제목·본문 문장뿐 아니라 전후 사진의 설명, 자막, 도표, 비교 수치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수정 요청 목록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각 항목에 대응한 원본 근거 파일과 수정 화면을 붙이세요. 레이저나 LED 장비의 허가서에 없는 피부 효과가 광고에 남아 있다면 문장만 순화했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광고 파일과 제품 모델이 같은지도 최종본에서 다시 봅니다.
접수완료 전에 최종 시안을 고정합니다
별도 5월 19일 공지는 5월 26일부터 접수완료 또는 심의중 상태에서는 광고물 파일과 입증자료 변경이 제한된다고 알렸습니다. 따라서 접수대기 때 최종 시안, 모델별 허가 범위와 근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보완 제출 횟수와 기한은 해당 신청의 상태를 협회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절차를 일반 미용기기의 모든 홍보물에 일괄 적용하거나 심의 통과를 사전에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승인 후 수정본을 여러 번 이메일로 보내면 되나요?
공지상 새 양식의 1·2차 보고는 홈페이지 제출이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접수 건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자료와 적용 범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심의위원회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제출 횟수 및 제출 방법 변경 안내 (2026-08-27). 해당 광고심의 절차 변경. 제조·수입·판매 허가나 광고 내용의 자동 승인 아님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독립 해설입니다. 특정 TUOKE 모델의 한국 내 인허가, 치료 효과, 사업 선정이나 광고 심의 통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공지: 접수완료 후 구비서류 변경 제한(2026-05-19).
관련 주제: 광전 미용기기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