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OKE 콘텐츠팀 · 한국어 독립 편집 · 자료 확인: 2026-10-23
핵심 답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26년 1월 26일 접수분부터 일부 광고심의 구비서류를 PDF 형태로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피부 레이저 등 의료기기 광고를 준비한다면 허가증과 광고물, 재심의 사유서의 파일 형식을 확인하되, 모든 입증자료가 PDF만 가능하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기존 안내
협회 광고관리팀의 공지는 심의 과정에서 저해상도 또는 열람 불가 파일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부 구비서류의 제출 형태를 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26일 접수분부터입니다. 오늘 새 규칙이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공개된 항목은 허가·인증·신고증 전문, 광고내용, 재심의 신청 취지와 사유서, 입증자료입니다. 다만 입증자료에는 JPG·PNG·ZIP·영상 파일 등 예외 형식이 나열돼 있으므로 실제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전 제품 광고 파일을 정리하는 방법
피부 레이저나 빛 기반 의료기기의 제품 상세페이지를 제출할 때에는 모델명과 허가 자료의 표기가 일치하는지, 광고 화면에서 성능·사용 목적을 표현한 부분이 어디인지 식별 가능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 공지는 A4, 120dpi 이상, 글자 크기 10pt 이상을 권장 규격으로 제시합니다. 권장값을 법정 일률 의무처럼 말하지 말고 최신 제출 화면을 우선 확인하세요. 광고 심의 서류 준비는 제품 허가 자체와도 다릅니다.
편집 가능 원본과 제출본을 함께 관리
PDF 제출본만 보관하면 수정 요청 시 어떤 문구가 언제 바뀌었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내부에는 디자인 원본, 근거 자료의 버전과 승인 이력, 실제 제출 PDF를 연결해 두면 좋습니다. 게시 후 페이지를 고칠 때에는 심의받은 내용과 현재 화면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협회의 파일 형식 공지를 실무에 적용한 해설이며 개별 광고의 심의 필요성이나 승인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 심의의 모든 증빙은 PDF만 허용되나요?
아닙니다. 협회 공지는 입증자료의 일부 이미지·압축·영상 파일에 예외 형식을 적고 있습니다. 제출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자료와 적용 범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팀 · 광고심의 구비서류 제출형태 변경 안내 (게시일 확인 불가). 일부 심의 구비서류 PDF 제출 규격; 모든 입증자료를 PDF로 제한하지 않음
이 글은 공개 자료의 독립 해설이며 특정 TUOKE 모델의 인허가, 치료 효과 또는 판매 성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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